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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메타버스·XR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모집
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팀 공고 제2023-04호
「2023년 강원VR·AR제작거점센터」
메타버스·XR 콘텐츠 제작 지원 공고 |
(재)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강원지역 메타버스ㆍXR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2023. 4.
(재)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
Ⅰ | | 공모개요 |
○ 사 업 명: 2023년 강원VR·AR제작거점센터 메타버스·XR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
○ 사업목적: 의료, 레저휴양 연계 메타버스·XR 융합콘텐츠 개발 및 실증 지원
○ 사업기간: 협약일 ~ 2023. 11. 30.
○ 접수기간: 2023. 4. 11.(화) ~ 2023. 5. 1. (월)/18:00까지
○ 지원대상: 메타버스·XR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강원도 소재 기업 (컨소시엄 가능)
※ 사업공고일 기준, 주관·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연구소 소재지가 강원도이어야 함
○ 지원규모: 총 5억 원 (8개 과제)
○ 공모분야
구 분 | 신청자격 | 지원건수 | 지원금액 | 사업결과 |
창업과제 | 매출 2억 미만 기업 | 4개 | 과제당 2천만 원 | 개발 |
성장과제 | 매출 2억~10억 미만 기업 | 2개 | 과제당 8천만 원 | 개발 |
성숙과제 | 매출 10억 이상 기업 | 1개 | 2억 원 | 개발 및 실증 |
고도화과제 | 기 지원 과제 수행 기업 | 1개 | 6천만 원 | 개발 |
※ 매출 기준 2022년도 / 지원 금액 변경 가능
※ 고도화 과제의 경우,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기 지원한 ‘메타버스·XR 융합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’ 과제에 해당
Ⅱ | | 사업내용 |
1. 공모분야 및 내용
가. 창업과제
○ 지원목적: 메타버스·XR 창업 지원
○ 신청자격: 매출액 2억 미만 기업 (2022년 기준)
○ 지원규모: 4개 과제 (과제 당 최대 2천만 원)
○ 사업결과: 메타버스·XR 콘텐츠 개발
나. 성장과제
○ 지원목적: 메타버스·XR 기업의 시장 진출
○ 신청자격: 매출액 2억 이상~10억 미만 기업 (2022년 기준)
○ 지원규모: 2개 과제 (과제 당 최대 8천만 원)
○ 사업결과: 메타버스·XR 콘텐츠 개발
다. 성숙과제
○ 지원목적: 메타버스·XR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
○ 신청자격: 매출액 10억 이상 기업 (2022년 기준)
○ 지원규모: 1개 과제 (최대 2억 원)
○ 사업결과: 메타버스·XR 콘텐츠 개발 및 실증
○ 필수사항: 실증을 위한 수요처 필수 (1곳 이상)
라. 고도화과제
○ 지원목적: 기 개발 콘텐츠의 고도화를 통한 사업화 지원
○ 신청자격: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한 ‘메타버스·XR 융합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’ 과제 수행 완료 기업 (2020년~2022년)
○ 지원규모: 1개 과제 (최대 6천만 원)
○ 사업결과: 기 지원 메타버스·XR 콘텐츠 고도화 및 상용화
※ 공모내용, 지원규모 등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2. 과제 예시
구 분 | 내 용 | 예 시 |
레저·휴양 | 관광 분야 메타버스·XR 콘텐츠 개발 | 메타버스 축제, 디지털박물관 |
의료 | 의료 분야 메타버스·XR 콘텐츠 개발 | 디지털 치료제, 원격 진료 |
교육 | 교육 분야 메타버스·XR 콘텐츠 개발 | 메타버스 강의, 메타 웨비나 |
문화 | 문화 분야 메타버스·XR 콘텐츠 개발 | 디지털 실감 전시관 |
기타 | 자유 분야 메타버스·XR 콘텐츠 개발 | - |
3. 지원 대상
가. 지원 자격 대상
○ 강원지역 메타버스·XR 기술 및 서비스 보유기업 (단독 또는 컨소시엄)
- 사업공고일 기준, 본사 혹은 연구소 소재지가 강원도이어야 함
- 컨소시엄으로 제안 시, 주관기업의 참여율은 50% 이상이어야 함
- 수요처는 해당 콘텐츠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업임
- 수요처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해당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함
- 수혜기업은 과업 종료 후 3년 이상 강원지역 내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- 신규 과제(창업, 성장, 성숙)와 기존 고도화 과제 중복 지원 가능
나. 지원 자격 제외대상 (공고일 현재)
○ 국가연구개발(지원), 강원도, 춘천시,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업(대표) 및 사업 책임자
○ 보증보험발급이 불가한 기업
○ 부도 또는 파산기업(예정 포함), 지원기업 대표자가 신용불량인 경우
○ 접수 마감일 기준 우리 원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(기술료, 정산금, 환수금 납부 등)
○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
○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(기업, 대표, 총괄책임자 등)
○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
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 적정”인 경우
○ 신청과제가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과제일 경우
○ 다른 기관 공모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참여한 경우
○ 신청일 이전에 출시 또는 상용화 된 콘텐츠의 경우
○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
○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)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
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
○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○ 2020년~2022년 강원VR·AR제작거점센터 메타버스·XR(VR·AR)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
수혜기업(1억 이상) 중 해당 매출 성과가 없는 기업
다. 선정 취소 사항
○ 신청기관이 자 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○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제 종료 기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어려운 경우
○ 해당 과업의 IP(지식재산권), 특허, 상표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
○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○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○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, 지원금 전액 환수, 향후 관련 사업 제재 함
라. 필수 이행 조건
○ 우리 원에서 주관하는 최종 성과발표회 및 전시회 참가
○ 과제 수행 기간 중, 신규 직원 고용 (3개월 이상 고용 유지)
구 분 | 신규채용(명) | 비고 |
창업기업 | 1 | |
성장기업 | 2 | |
성숙기업 | 4 | |
고도화 과제 | 1 | |
마. 기타사항
○ 강원VR·AR제작거점센터의 인프라(시설, 장비) 사용, 행사 적극 참여
Ⅲ | | 신청방법 |
1. 신청방법
○ 접수기간: ~ 2023. 5. 1. (월)/ 18:00까지 (※ 기한 초과 시 접수 불가)
○ 접 수 처: 이메일 접수 (iblue86@gica.or.kr)
○ 제출서류: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gica.or.kr) 다운로드
○ 문 의 처: 디지털콘텐츠팀 황지희 대리 (033-245-6311)
Ⅳ | | 평가방법 |
1. 평가방법
단계 | 구분 | 내용 |
1 | 적합성 검토 | 제출서류 적합성 확인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자격, 참여제한 등 확인 ※ 필요시 제출서류 확인을 위한 사업장 현장 점검 수행 |
2 | 발표 평가 |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 평가 기획,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, 상용화,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※ 1차 적합성 검토 통과 기업 대상 |
3 | 사업 심의 | 수행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후 지원과제 선정 |
○ 평가위원 구성: 발표평가는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, 지원 사업 관리 전문가,
예산·회계 전문가 등 내 외부 7인 이내(최소 5인 이상)로 구성
○ 해당 신청분야 기획능력,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, 상용화 및 예산 적정성 등 각 기업의 서류 및 발표를 계량평가 하여 선정
○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
○ 심사점수가 동점일 경우, ‘우수성 – 사업성 – 차별성 – 사업역량 – 필요성’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
○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의 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가감 조정을 진행
※ 심사에 따라 지원 분야, 예산, 선정 과제 수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음
○ 최종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협약 체결
2. 평가기준
가. 적합성 검토
구분 | 평가항목 | 내용 | 배점 |
서류평가 | 서류점검 | ㅇ 제출서류 적합성 ㅇ 신청자격, 참여 제한, 채무 여부 등 | 발표 평가 가/부 결정 |
회계점검 | ㅇ 주관/참여기관의 최근 1년간 재무상태 점검 (부채비율, 자본잠식 상태 등) | ||
사업자 확인 | ㅇ 사업장 소재지 일치 여부 ㅇ 참여 인력 확인 |
나. 발표평가
구분 | 평가항목 | 내용 | 배점 |
발표평가 | 필요성 | ㅇ 지역적·정책적‧경제적인 필요성 및 시급성 | 10 |
차별성 | ㅇ 기존 콘텐츠, 서비스와의 차별성 | 20 | |
우수성 | ㅇ 사업 준비성 ㅇ 사업 목표의 적합성 ㅇ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ㅇ 목표 결과물(콘텐츠, 서비스)의 우수성 ㅇ 사업비 집행계획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| 30 | |
사업역량 | ㅇ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협력체계의 우수성 ㅇ 보유 기술의 경쟁력, 우수성, 완성도 | 20 | |
사업성 | ㅇ 과업의 시장성 수익창출 방안 ㅇ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일자리 창출 | 20 | |
감점 | ㅇ 20~21년 VR·AR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수행기업 최종 평가점수 70점 미만 사업자 (-2점) | | |
가점 | ㅇ 수요처 구매 의향서 및 확약서 (수요처 1개 당 1점, 최대 +2점) | | |
합 계 | 100 | ||
심의 | 최종 선정 심의 | ㅇ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사업비 편성 여부 ㅇ 과제 규모 대비 지원금 규모 적정 여부 | |
※ 평가 기준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※ 자세한 내용은 함께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.